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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론스타는 '주가 조작혐의'외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까지 유죄 선고받을 경우, 지난 2003년 매각 승인을 전격취소 당할 수도 있게 됐다.
이는 현행 은행법상의 '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분 강제 매각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금감위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망한다'는 분위기다.
현 시점에서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릴 경우, 차익을 얻고 해외로 빠지려는 론스타의 '먹튀'논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감위는 해외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시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해외통신에서 이번 사건을 "한국이 지금 외국투자자의 철수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는 예상치 못한 끔찍한 판결이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위는 진행 중인 론스타 관련 모든 판결이 끝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론스타 역시 4월 말까지 외환은행 매각을 끝낸다는 HSBC와의 계획도 장기 보류에 국면하게 됐다.
한편 금감위는 현재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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