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지분형분양제도'에 대해 "이 제도의 투자는 연기금을 활용하거나 금융기관의 펀드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일반투자자는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펀드를 아파트분야까지 확대하고 이후 상장을 하면 투자자 유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한편 인수위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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