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강장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사진)이 광산구 공용차량을 주민들이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제24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산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광산구의 공용차량을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이용의 범위 △이용 신청 및 승인 △운전자의 자격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 등이다.
이용자는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에는 광산구 각 동사무소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단, 운전은 만 26세 이상이다. 유류비 통행료 등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강장원 의원은 "공유는 단순히 나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확장시키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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