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 핵심 기술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이하 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 등록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특허소송 3건에서 첫 승소(2017년) 이후 모두 승소했다. 통상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일본 경쟁업체는 PRS 특허 무효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일본 대리인의 적극적 방어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외에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해도 대우조선해양 특허를 침해하는 만큼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 LNG운반선은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돼 손실된다.
이처럼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PRS'는 선박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꼽힌다. 특히 기존 재액화 장치와 비교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선주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기술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 23척은 인도 완료했으며, 28척은 건조하고 있다.
때문에 특허 출원단계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 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계속 하는 등 경쟁사 견제가 심했던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 핵심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후 미국·유럽·일본·중국·중동·인도·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 일본 특허 유효성 재확인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친환경 연료인 LNG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 진입을 방어해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 핵심기술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유럽(2014년)과 중국(2017년)에서 승소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