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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업계, 평일 출퇴근시간 한정 '카풀서비스' 운영 합의

'완벽한' 합의가 아닌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 나와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3.08 16:05:32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평일 출퇴근시간 한정 '카풀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날 선 대립각을 세우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한 발씩 양보하며 '평일 출퇴근시간 한정 카풀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출퇴근 시간인 평일에 한정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카풀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택시산업 규제혁파 추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중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방안 추진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승차거부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 노력 등도 함께 합의했다.

'우버형 택시'로 불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란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택시업계에 보다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양화 하자는 개념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카카오(035720)는 올해 상반기 중 카풀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어 카풀서비스 재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갈등이 심화되던 두 업계가 양보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두고 완벽한 합의가 아닌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택시업계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탓에 평일 출퇴근시간 한정으로 카풀서비스가 허용됐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카풀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야시간 영업이 막혀, 카풀 서비스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

또한, 우버와 그랩 등 대형 글로벌 카풀 업체들이 시간 한정 외인 심야시간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몸집을 키워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택시업계가 택시 이용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던 승차거부 및 불친절 문제 등 택시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만 남긴 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겨놨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에 택시 서비스 관련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카풀 허용시간 확대 여론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우려 탓인지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승차도 언제 어느 시간에서 콜을 하든 5분 내 도착하도록 모빌리티 업계와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카카오 측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각각 2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외 영업할 경우 택시업계와의 대립이 다시금 촉발될 수 있기 때문.

카카오모빌리티 측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며 "향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타협을 시작으로 이용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타협기구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국토교통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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