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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전투기 소음피해보상법률 제정" 촉구

"광주·전남지역 주민들 갈등 야기하는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해야"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3.08 15:38:55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국강현·광산구의원)는 8일 전투 비행기 소음피해 보상 및 소음방지 법률 제정과,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는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군 공항 전투 비행기 소음피해 소송은 200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광산구 지역과 서구 지역의 일부 승소 판결로 인해 피해보상 지역으로 판정된 지역 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014년부터 2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 1만8000여 명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 돼가고 있어 배상 준비를 위한 서류 접수와 새로운 추가 소송을 위한 주민들의 서류 접수를 했고, 전투비행장이 이전할 때까지 지속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달 2월18일부터 28일까지 3차 소송에 참여한 참여주민은 5971세대 1만6027명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약 1만8000여 명의 소송인단이 꾸려지게 되고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담당 변호사가 선 지출 부담을 하고 승소했을 때에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국의 전투비행장 모든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고 8000억원이 넘는 보상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심의 전투비행장과 도심 외곽의 피해보상 기준 또한 달리하고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있음에도, 어느 기관 어느 곳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 또한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소음피해 방지의 근본대책인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나서길 촉구한다"며 "광주와 전남의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지금의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전투 비행기 소음피해 보상 및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피해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전투비행장이 이전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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