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건희 회장의 취임 20주년에 이어 그룹 창립 70주년을 맞아 굿판이라도 벌여야 하나" 그룹 진로를 위한 중대한 시기에 연이에 터진 악재에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허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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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8년 넘게 끌어온 삼성자동차에 대한 채권 회수 문제가 지난 1월 31일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승리한 채권단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반면 삼성 측은 판결 결과에 크게 실망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 14개 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 측은 주식처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약금 제공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피고들에게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여 약 1조6,000억원과 이에 대한 연 6%의 지연이자인 약 6,861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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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당시 약정서에 서명했던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이 회장이 증여했던 삼성생명의 주식의 현재 시가가 당시 평가액인 주당 70만원을 상회하여 원금 부족분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연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여전히 남게 됐다.
1월 31일 비상장 주식이 유통되는 장외시장에서 삼성생명의 주가는 74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이 가격에 주식을 팔더라도 부채는 다 갚을 수 있지만 연체이자는 계열사들이 분담해야 한다. 삼성으로선 삼성생명이 상장된 뒤 주식을 파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회장이 자신의 삼성자동차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에 하등의 책임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됐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시각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향후 삼성계열사들이 지연이자와 관련된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관여한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강조했다.
반면 연이에 곳곳에서 악재들이 연어에 터져 나오고 있지만 삼성으로서는 마땅한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판결에서 삼성이 얻은 것이라곤 이자 부문이 채권단의 소송 제기액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밖에 없다. 게다가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28개 계열사가 주식을 직접 팔아 현금화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삼성그룹 한 관계자는 “판결이 예상보다 훨씬 불리하게 나왔다”며 “지금으로선 항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합의는 채권단이 손실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열사에 대한 신규 대출 거부 등 제재를 하겠다는 강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합의서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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