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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청년직장인 위한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출시

자유적립식·조건만족 시 특별금리 연 5.0%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3.06 12:07:40
[프라임경제]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이 6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 판매 한다고 밝혔다.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1·2·3년제 중 선택 가능하다. 적금 예치는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이 6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 판매 한다고 밝혔다. ⓒ KEB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6일 기준)에 우대금리 연 1.3%와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한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는 만 35세 이하 고객에게 제공되며, 올해 입사한 청년직장인의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단, 6개월 이상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더해 본인 퇴직을 비롯해 창업이나 결혼, 주택구입 등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의 꿈과 소망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며 "향후 다양한 손님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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