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텍사스 페코스 카운티 태양광 발전소. ⓒ 한화큐셀
[프라임경제] 한화큐셀이 지난 4일(현지시각)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시키는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선 진코솔라(JinkoSolar)를 포함해 롱지솔라(LONGi Solar)와 알이씨그룹(REC Group) 총 3개사이며, 독일 진코솔라 및 알이씨그룹 2개사가 그 대상이다.
소송 대상 특허가 실현된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한화큐셀은 해당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 퍼크(PERC, Passivated Emitter Rear Cell)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다.
또 태양광 기술 보호 차원에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 및 확보했으며, 기술 혁신을 통해 2018년말 기준 원전 10기 수준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퀀텀 셀 누적생산량을 달성하기도 했다.

소송 대상 특허를 적용한 퀀텀(Q.ANTUM) 기술 설명도. ⓒ 한화큐셀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퍼크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셀 생산을 세계 최초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어왔다"며 "특히 소송 대상인 보호막 기술은 기술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시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 회사들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제소 국가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된다. 더불어 불법 특허 침해행위로 과거 발생한 손해 역시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앞선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화큐셀은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태양광 선진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 6년, 호주 4년 연속 태양광 부문 톱 브랜드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6월 퀀텀 기술이 적용된 큐피크 듀오를 기반으로 태양광 업계에서 가장 저명한 어워드 중 하나인 '인터솔라 어워드'에서 태양광 모듈 제조사 중 유일하게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