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항공사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대한 추가운수권이 결국 아시아나항공(000270)으로 넘어갔다. 이에 해당 노선을 배분받지 못한 항공사들이 "특정항공사 몰아주기"라며 반발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 주 3회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기존 독점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인하 및 서비스품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단독으로 운항해온 대한항공(003490)은 "이번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배분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황금 노선으로 꼽히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추가운수권이 아시아나항공에 배정되자 대한항공을 포함한 국내 LCC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 대한항공
대한항공뿐 아니라 해당 노선 배분을 내심 바래왔던 국내 LCC들 역시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애초에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골자는 이렇다. 국토부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추가운수권으로 주 3회, 총 833석의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국내 LCC들 대부분이 200석 미만의 소형 기종이 주력인 것을 감안하면 주 3회로는 833석의 공급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의 국토부 행보도 '국토부가 처음부터 아시아나항공을 밀어주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신빙성에 무게를 더했다.
당시 항공회담에서 국토부는 양국이 1991년부터 1개국 1항공사 체제로 운영되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1개국 2항공사 체제로 바꾸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운항편수 증대 및 공급석 확대를 결정했다.
문제는 당시 항공회담이 전례 없는 불평등한 조건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항공회담이 이뤄지기 전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주 6회 운항횟수 제한만 있었을 뿐, 별도로 공급석 제한은 없었다. 다만, 현지 공항사정으로 인해 대형 기종은 띄울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울란바타르 신공항이 개항하면 대형 기종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또 항공회담 결과 한국은 주 9회, 몽골은 주 11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차등 설정했다. 이는 상호 호혜적 권리 교환이라는 항공협정의 기본적 원칙을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항공업계의 시각이다.
만약 기존대로 공급석 제한 없이 몽골과 같은 주 11회를 운항하도록 했다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도 보호해주면서 다양한 항공사들이 해당 노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수도 있었던 탓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존에 별 다른 조건이 없었던 공급좌석 숫자도 스스로 제한하고, 운항횟수도 몽골에 비해 적게 합의하는 등 불평등한 항공협정을 맺으며, 국내 항공시장이 피해를 입힌 꼴이 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아닌 단기적 성과 창출에 급급해 몽골 정부와 전례 없는 불평등 항공협정을 맺었다"며 "당시의 항공회담의 결과가 결국 국내 항공사들이 향후 공급력을 증대하거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후폭풍으로 다가올 지도 모른다"고 입 모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