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태안 기름유출 사고 책임자들로 지목되는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사가 법정에서 치열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일 판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첫 공판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선장 등이 기상악화에 따른 항해위험과 유조선과의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항해하다 유조선과 충돌해 선박을 파괴하고 원유 1만2,547㎘를 해상에 유출시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유조선 선장 등 피고들도 예인선단이 항해능력을 상실한 채 접근해 옴에도 피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에 제출, ‘삼성중공업의 책임 없음’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조선사 측 역시 공소장에 기재된 과실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1일로 예정된 2차 공판을 시작으로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유조선사 뿐 아니라 검찰 측과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9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박 충돌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지 삼성중공업 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가 항해일지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삼성중공업은 특히 예인선 선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과, 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인선 선원들의 독자적인 업무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내세워 삼성중공업이 이번 사건과 관련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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