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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각김밥 이물질, 생선뼈 확인" 원재료사-제조사, 서로 네탓

식약처, 원료성 기인 추정…유통사 GS리테일 책임 의견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2.26 11:41:48
[프라임경제] 지난 달 '더큰 참치마요 삼각김밥'에서 발견된 이물이 참치 뼈조각으로 확인됐다. 당시 삼각김밥에서 나온 참치 뼈는 약 5cm에 달하는 것으로 이를 삼켰을 경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식약처는 삼각김밥을 제조한 O사 공장을 방문, 제품을 수거했고 원료인 참치에서 기인된 뼈로 추정된다며 원료선별시 100% 선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가 지난 2018년도에도 발생해 이물질 혼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3일 제보자 A씨는 "아이가 즐겨먹는 더큰 참치마요 삼각김밥에서 참치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처에 신고했다"며 "당시 발견된 이물은 길이가 길고 생선 가시처럼 날카로웠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더큰참치마요 삼각김밥'에서 발견된 참치 뼈조각(사진 위)과 1월 발견된 참치 뼈조각. ⓒ 프라임경제

문제가 된 제품을 제조한 O사 측은 원재료를 공급받는 동원F&B(049770)의 가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재료인 참치를 동원F&B에서 공급받는데, 동원F&B 측이 가공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보자A씨는 이물 발견 당시 동원F&B에 이 같은 사실을 문의했지만, 기계가 공정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물이 발견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원F&B 측이 참치 뼈가 아닌 플라스틱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그러나 동원F&B측은 기계가 선별 작업을 하지 않으며 가시, 뼈 등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100% 선별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9월 같은 이물 혼입으로 사례가 발생했을 당시, 동원F&B 창원공장 품질보증팀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정선작업 중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참치 뼈가 제품에 혼입돼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에서 참치 원재료 기인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품의 특성상 100% 제거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작업자의 찾은 퇴사로 인원 변동이 심했는데 이 부분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 육안선별로 100% 제거가 어려운 바, 광학선별기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동원F&B에서 고객과 고객사에게 제공한 조사보고서. 보고서에는 광학선별기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프라임경제

그러나 동원F&B 본사에 확인한 결과, 광학선별기 도입은 사실무근이며 현재 엑스레이와 금속탐지기를 통한 이물을 검출하고 있었다. 창원공장에서 고객에게 전달한 재발 방지 계획과 다르게 풀이되는 부분이다. 

동원F&B관계자는 "참치의 가시나 뼈 등 제거 작업은 100%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 100% 제거되기 힘들다"며 "현재 광학선별기는 엑스레이와 금속탐지기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계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내외적으로도 기계가 선별한다고 홍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00% 부산물을 거르지 못할 수 있다는게 동원F&B의 설명이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 100만개 중 한 제품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제조사와 원재료 공급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이를 최종 유통한 GS리테일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들린다.

업계 관계자는 "먹거리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즐겨먹는 삼각김밥에서 불과 같은 이물이 4개월 사이에 또 발견됐다.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것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제조사 또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해야 할 GS리테일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식약처는 "더큰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수거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물 수거검사 의뢰했으며, 이물검사 결과 적합판점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기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물은 원료인 참치에서 기인된 뼈로 추정됨에 따라 원료 선별시, 100% 선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물혼입 시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1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O사 관계자는"(식약처)조사 결과 원료성에 기인한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식약처에서 공장을 방문해 해당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갔으며 기계적 결함, 원료성 기인 문제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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