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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공공성 평가제' 로 분양가 잡는다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1.30 14:46:59

[프라임경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인ㆍ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전가시켰던 지금까지의 사례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건설사업 과정에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무상양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공공성 평가제(가칭)'를 주택법 시행령의 고시형태로 국회에 제안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부채납에 따라 국ㆍ공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양도할 때도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도지역 종 상향, 용적률, 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에 따른 이익금을 공제하고 ‘기업의 부담 금액 범위’에서 무상 양도를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놓고 제기되었던 논란들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고충위 노동성 전문위원은 “공공성 평가제의 도입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승효과가 차단되면 결국에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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