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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사용, 소득공제는 '이렇게'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8.01.29 11:39:26

[프라임경제]올 1월부터 선불식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단하고, 연말정산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공제받도록 했다.

작년까지는 선불식교통카드 사용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어 매월 교통카드발행사가 교통기관별 사용금액을 집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선불식교통카드 사용금액을 현금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소득공제 방법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교통카드발행사업자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기명화)하면 연말정산시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선불식 교통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기관별 월 이용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인 5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는 카드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T-머니카드, Myb카드가 있다. 아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eb카드 등은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월 사용금액이 5천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된다. 다만, 지하철공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승차권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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