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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직업 전문성 낮다는 인식 강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비정규직 일자리 특성 발표…비정규직 근로시간 제약 필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2.18 12:06:05
[프라임경제] 비정규직은 본인의 직업이 전문성은 낮으나 육체노동의 강도는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자의 연령별·학력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18일 '직업지표를 통해 본 비정규직 일자리 특성'을 발표했다. 직업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이공계열과 인문사회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대상은 296개 직업에 종사하는 1만1869명 중 임금근로자 1만325명이며, 이 중 정규직 재직자는 9340명(90.5%)이다.

일자리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직업을 추출해 특성을 분석했다. 일자리 특성은 다른 직업에 비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입직요건 △직무특성 △임금 수준 △근로시간을 7점 척도로 상대 평가한 값을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했다.

입직요건의 중요도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식 비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비정규직으로 입직 시 자격, 전공 등의 중요도는 정규직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현 직업의 입직요건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정규직이 인식하는 입직요건의 중요도가 정규직보다 낮았다. 

특히 자격과 전공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 실무경험의 중요도 점수 격차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직무특성에 대한 인식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무의 복잡성과 전문성에서 정규직이 각각 △4.74점 △5.02점으로 비정규직보다 높았다. 

반면, 육체노동 정도는 비정규직(4.70점)이 정규직(4.36점)보다 높고 감정노동 정도는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수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올라가고, 성별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이한 형태를 보였다. 

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은 정규직 남자가 4.39점으로 가장 높고, 비정규직 남자가 가장 낮았다. 비정규직 남자는 비정규직 여자보다 임금 수준이 낮았다.

학력별로는 남자 정규직의 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격차가 가장 크고, 여자 비정규직이 가장 작았다. 또한 고졸과 대졸에서 성별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격차가 다르게 나타났다. 

고졸 취업자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대졸 취업자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따른 임금 수준 인식 격차가 큰 편이었다. 다만, 대졸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비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격차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남자는 대졸에서 가장 격차가 크고 양극단으로 갈수록 격차가 감소하는 반면, 여자는 고졸에서 학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평균 근로시간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짧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길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동일한 범주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해보면 비정규직은 임금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정규직보다 크고, 학력 수준별 근로시간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식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동일노동 동일보상원칙의 강화)과 비정규직 근로시간 제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이 50% 넘는 직업은 15개로 비정규성이 높은 직무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단속적인 직무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창의성 직무(3개)와 교육훈련성 직무(2개)도 있었다. 이는 직무 특성상 비정규성이 높은 직업이 현실 직업세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속적인 직무는 관련 법률에서 고용기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고, 훈련 성격의 직무는 고용기간 제약을 삭제해야 한다. 또 창의적인 직무는 고용계약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해당 직무 분야의 고용 확대와 역량 축적은 물론 직무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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