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장애 보상금 합의안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 프라임경제=오유진 기자
기자회견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는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 보상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피해보상 대상자는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 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특히,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이 포함되도록 했다.
당초 KT는 보상대상으로 연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들을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상향됐다고 노 위원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과 KT가 팽팽하게 맞섰던 '위로금'이라는 표현도 '보상금'으로 바꾸며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피해신청 접수는 금일부터 오는 3월15일까지 1개월 간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행된다. 다만,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3월15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3월 요금명세서(우편·이메일·MMS·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돼 개별 발송되며,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전단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메일 및 MMS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직접 적용해 보상 신청 사이트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며,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며,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를 발족한 지 한 달여 만에 합의안이 도출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다"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협의체에서 KT 통신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피해 지역별로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황창규 KT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님이 협의체를 중재하시고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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