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 언급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 아닌 단순 지지를 호소한 것과 발언을 들은 청중의 숫자도 적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에 못 미치는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2심과 3심에서도 이번 같은 수준의 판결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앞서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