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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법정관리①] 중간관리자 신용불량 위기에 내몰고도 한편에선 대리점 모집

최종 어음 상환일 13일…"중간관리자 채무 최대 2억원 막막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2.13 17:46:28
[프라임경제] "2019년 2월07일 금일자로 (주)화승 발행어음이 최종 부도처리 됐습니다. 할인어음 금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금융전산망의 자동 연체정보 집중에 근거해 카드사의 신용카드정지(2월13일 예정), 재산압류조치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상환시까지 원금에 11.5% 연체이자가 적용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 브랜드 '르까프'로 유명한 화승이 설 연휴 직전,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백화점 매장 관리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 이들은 화승에서 매달 수령해야 할 수수료를 5개월짜리 어음으로 받았는데 7~10월 4개월치가 부도처리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DH저축은행이 중간관리자들에게 보낸 어음대금 발송 문자. ⓒ 프라임경제

그러나 화승 본사는 여전히 르까프 대리점주 모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승 홈페이지에서는 르까프 대리점 개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르까프와 메럴, 케이스위스 매장 관리자 250여명이 총 250억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1인당 3000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간관리자들은 본사의 방침대로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지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주변의 도움으로 갚거나 개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화승은 중간관리자들에 보낸 부도관련 대책안에서 "중간관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4개월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임금성 채권임을 들어 우선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1월 판매분에 대한 2월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화승 본사가 중간관리자들에게 보낸 부도관련 대책안. ⓒ 프라임경제


DH저축은행에 상환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까움이 더욱 높다고 이들 중간관리자들의 주변과 업계에서는 이야기한다. 대신 4개월분 어음할인대금을 일반개인대출로 전환해 12개월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5~10%를 자력으로 갚고 2월 이후 받아야 할 수수료 중 20~30%를 매월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기존 어음할인과 마찬가지로 8.5%다.  

어음 상환 날짜는 13일. 이날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략할 처지에 놓였다. 

르까프 매장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는 A씨는 "4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빚과 좌절감"이라며 "그동안 빚을 지면서 일한 꼴"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은 없다. 주변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다. 정부에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존 중간관리자들은 13일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였지만 화승은 여전히 홈페이지를 통해 르까프, 케이스위스, 머렐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다. 대리점의 추가 개설보다 우선 기존 중간관리자 문제해결에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주나 중간관리자들은 화승과의 계약을 부당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불거진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부당 거래·부당 계약의 낙인을 가지고 새로운 대리점 개설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13일, 르까프, 머렐등을 전개하는 화승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화승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계인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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