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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 임금 체불금, 벌금이 더 많아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08.01.25 11:54:55

   
 
[프라임경제] 사업주가 50만원 이하 소액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오히려 체불임금 액수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송영표)은 인천지방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2006년, 2007년도에 처리한 사건 중 체불임금이 5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 인천북부지청에서 해결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50만원 이하 체불사건은 총 62건으로 이 가운데 31건은 기소했고, 지난 해의 경우 총 45건 가운데 21건을 기소해 대부분 20만∼3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10만원 이하 임금을 체불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소액 임금체불 사건일 경우 검찰과 법원 모두 체불임금에 비해 훨씬 많은 벌금형 처분을 하거나 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법원이 소액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 선고한 약식명령 처분결과를 보면, 8만원, 94,000원, 10만원, 17만원을 체불한 경우 각각 벌금형 20만원, 23만원, 26만원을 체불한 경우 각각 벌금형 30만원, 50만원을 체불한 경우 벌금형 100만원이 각각 선고되었다.

소액 체불사건이 해결이 잘 안되는 이유는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이라는 경제적인 사정도 있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감정상 다툼으로 인해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송영표 인천북부지청장은 "50만원 이하 소액 체불사건의 경우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체불금액보다 많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체불임금을 둘러싼 모든 분쟁에 대해서 조정이나 화해 등 새로운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해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권장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불임금을 받는데 드는 시간이나 경비를 예방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생계비 대부(500만원 한도, 연리 3.4%),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제도 등을 통해 해결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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