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충전소.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수송분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에 박차를 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진주시는 2019년 전기자동차 6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10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월부터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대상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한대당 1700만원(국비 9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500만원)이다.
또 진주시는 국비 지원금이 지난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2018년 대비 200만원을 더 증액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또는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130만원 정도로 이는 2019년까지만 지원된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입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충전기 설치관련 동의서를 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충전소 설치 신청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뿐만 아니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어린이 LPG 전환사업,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2월 국내 전기차 1만대 시대를 돌파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시관을 설치하고 전용 통합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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