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 ⓒ 한국소비자원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이밖에 소비자원은 제품에 표시된 '전(全)성분'을 확인하고 과거에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부염이 있거나 염모제 사용했을 때 피부 이상반응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할 것을 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천연은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이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염모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