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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실물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9월16일 시행

3월8일까지 전자증권제도 입법 예고 기간 거쳐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1.28 16:43:27

[프라임경제]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 실물이 사라지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실물 증권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16일부터 주식이나 사채 등 대부분 증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모두 대상이다.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실물 증권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전자등록 이후엔 실물 발행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해 발행된 증권은 효력이 없다.

또한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과 관련된 권리 취득·이전 등이 가능하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될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비상장 주식은 일단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도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제를 운용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와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허가한 기관으로 지정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오는 3월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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