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전세로 둔갑시켜 전세보증금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초구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 대표 최 모씨를 비롯한 5명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을 관리하며 임차인 14명에게 월세를 전세 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게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서초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14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고 피해액은 6억 7,000만원 정도이다"며 "앞으로 임차인과 임대인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 모씨 등 관련자를 출국금지하는 한편 전국에 지명수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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