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를 선정하고,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튜브 등을 통해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