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백세대란 천수해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까지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01.16 14:45:54
[프라임경제] 선진국들의 고령화 인구 증가가 이제는 남 이야기라 치부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노령화 인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수익창출이 불가한 노인들의 기초 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연금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일(16일)부터 2월2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확정 시행된다.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선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4월부터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 기준연금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평생 일과 가족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노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에 최대 25만원, 2021년에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나타나면서 어려운 어르신의 기초연금부터 조기 인상을 결정한 것이죠.  

단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 방지 규정 등 세부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금일부터 2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65세 이상 저소득자 및 그 배우자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것은 물론,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대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160%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4월에 맞춰 고시개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원)를 감액해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저소득 노인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연금액 인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향후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가 해당되며,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월25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 통과와 시행을 통해 15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