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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경영개선안 '불승인'… "3개월 내 판가름"

마지막 단계 '명령' 발동 가능성 제기 "자본 확충 1000억원 필요"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1.08 18:09:06
[프라임경제]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가 '불승인'을 받으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이행계획서에는 대주주 증자 등 자본확충안이 담겼지만, 증자 여부가 불투명할뿐더러 구체성 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2개월 내로 이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 달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 판단이 3~4월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해당 기간 내 MG손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재차 불승인 판정을 받을 시 금융당국은 마지막 단계인 '명령'을 발동해 임원 교체, 영업정지 등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MG손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9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아 1000억원가량 자본확충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증자 작업이 지연되면서 작년 10월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격상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통상적으로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100% 미만인 보험사에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통해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MG손보의 대주주는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이나 실질적인 대주주는 자베즈파트너스 지분 94%를 보유한 새마을금고중앙회라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MG손보에 4300억원가량을 투자한 상황으로, 증자 또는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는 대주주에 대한 교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연결기준 12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RBC 비율이 105%대로 상승,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대비, RBC 비율을 1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1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급여력 비율을 1% 끌어올리는 데 20억원 정도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MG손보는 내부적으로도 내실이 탄탄히 다져지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추세"라며 "이 위기만 잘 넘긴다면 제2의 도약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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