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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이사해임 불복 소송 2심도 패소…"해임 정당"

법원, 허위사실 유포·회사 업무 방해 인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1.08 15:03:49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 뉴스1


[프라임경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5)이 이사해임과 관련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과 경영권 다툼 과정 중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 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항소심도 모두 인정한 셈이다. 

앞서 1심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공조임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인터뷰 주요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가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한국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5년 10월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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