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의원. ⓒ 박대출 의원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로, 공익신고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박 의원은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 등 전·현직 공직자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다"며 "정부에서는 공익신고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가 위축되고 공익신고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의 사례처럼 자칫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법의 사각지대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 전 사무과 같은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