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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 갑질'…공정위 4.5억 과징금 부과

납품업체 직원 부당 사용…허위매출로 수수료 수취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1.06 14:34:23
[프라임경제]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하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농협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농협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한 허위매출을 일으켜 그 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직매입 계약서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았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거래규모는 1억2065만원에 달한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나, 농협유통은 별다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도 않은 채 부당하게 반품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매장에선 냉동식품을 납품 받아다가 100일이나 200일이 넘게 포장을 뜯은 채 갖고 있다가 반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업체들 입장에선 사실상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이외 농협유통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양재점에서 허위 매출 3억2340만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1%의 부당이익을 수령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4억5600만 원(잠정)을,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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