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달부터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하게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가 강화된다.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내 보험사에 낸 실손보험료를 환급해준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골자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현재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되 해외치료 또는 국내치료보장 등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치료보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해주는 제도다.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가입하는 것은 동일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보험료가 지출될 수 있다. 특히 보험사는 실손보험 모집 시 중복가입 여부를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해외여행보험은 예외 대상이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의 95.7%가 국내치료보장 등을 가입, 실손보험과 중복 가입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팝업방식을 통해 최종 확인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료 사후환급·납입중지 제도 개선안. ⓒ 금융감독원
아울러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계산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인증을 생략하는 절차 등도 사라진다. 오는 4월부터는 보험료 계산 과정에서 생년월일만 입력하게 하고, 보험 계약을 청약할 때만 개인정보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 제도도 개선된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해당 기간 실손보험료를 사후 환급받거나 두 보험을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특히 선원의 경우 화물 운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항하고 작업 후 출항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사실상 입국하지 않았지만 서류상 입국 처리돼 실손보험료 환급대상인 장기 해외체류자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선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함께 '승·하선 기록'을 참고해 해외체류기간을 산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 명칭을 '국내의료비'로 통일하고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