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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전력, 채용공고 무시 '제멋대로 채용' 비난

해당 지원분야 탈락자 다른 분야로 돌려서 채용…"도덕불감증 도 넘어"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9.01.03 11:01:13
[프라임경제] 한국전력이 내부 인사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직원들을 채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6년 10월경 6개 직렬에 학사, 석·박사급 위촉연구원 25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지원분야별로 학위 및 전공, 어학성적, 연구경력 등 서류평가를 통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후 인성검사 등을 거쳐 채용예정자를 선발했다.

특히 최종 단계인 면접에서는 심사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1배수 내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합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전은 화학환경 분야, 전기전자 분야 면접 탈락자 A씨와 B씨를 각각 금속재료 분야와 컴퓨터전산 분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혔다. 이들은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에 미달하고, 서류·면접전형 등을 거치지 않았다.

금속재료 분야 면접위원으로 참가한 C씨는 금속재료 분야 면접대상자 2명 모두 과락점수(60점 이하)를 부여해 불합격시킨 뒤 채용 담당자 D씨에게 "화학환경 분야에 지원해 2순위로 탈락한 A씨가 자신의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며 금속재료 분야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컴퓨터전산 분야 면접위원 E씨는 컴퓨터 전산 분야(나주 근무)에 지원한 면접대상자 2명 중 1명이 면접에 불참해 채용인원이 미달되자, 전기전자 분야에 지원했다가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B씨를 대신 채용해줄 것을 채용 담당자 D씨에게 요청했다.

이처럼 불법 채용 청탁을 받은 채용 담당자 D씨는 상급자인 F차장에게 이같은 청탁을 보고했고, D씨와 F차장은 불법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들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D씨와 F차장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통보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과 함께 비정상적인 절차로 합격한 당사자와 면접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뒷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전 관계자는 부적절한 채용을 인정하면서도 "2개 분야에 대한 재공고 등 채용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면접위원이 연구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순위자를 불가피하게 채용했다"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와함께 한전은 2014년 해외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자, 일부 면접위원들을 모아 면접평가표를 재작성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또 2015년 해외변호사 채용과정에서도 상임인사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해외로스쿨 졸업자, 해외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자격조건에서 '해외로스쿨 자격 보유자' 문구를 빼고 공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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