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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손보 설계사, 세입자 주민번호 훔쳐 사망보험 가입?

해당 영업소 "30일 영업정지면 충분한 조치" 사과 대신 핑계

하영인·장귀용 기자 | hyi·cgy2@newsprime.co.kr | 2019.01.03 09:41:40

[프라임경제] 롯데손해보험 소속 설계사가 세입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훔쳐 2억원 상당의 화재사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수령자로 자신의 딸을 내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관계 확인서. 상품설명 및 자필서명이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커뮤니티 캡처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기도 모르게 사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분개한 세입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지난해 본인도 모르는 사망상해 담보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았고 이는 집주인이자 보험설계사인 B씨의 소행이었다. 심지어 보험 계약자는 B씨의 딸, A씨는 피보험자로 지정돼 있었다. B씨의 딸이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눈에 띄는 것은 A씨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화재폭발을 포함한 사망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집주인인 B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방조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의 불안감을 자극한 탓이다.

뒤늦게 보험사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가 집주인 B씨에게 따지자 돌아온 해명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집주인이 세입자 주민번호 좀 쓴거 갖고 젊은 사람이 예민하게 군다"며 "보험료도 내주고 주민번호만 좀 쓰자는 게 무슨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것.

해당 발언을 녹취한 A씨는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영업정지 30일'에 불과했고 오히려 집주인이 A씨의 탓을 하며 사과 하나 없이 '갑질'을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사실상 설계사를 관리감독하는 해당 영업소 역시 "30일 영업정지면 충분한 조치"라며 사과와는 거리가 먼 핑계를 댔다는 것.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상식적으로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사람이 제가 죽을 때 거액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보험료가 우리 계좌에서 나가는데 왜 그러느냐'며 오히려 이상한 취급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롯데손보 측의 응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영업점 관계자가 "설계사와 평소 친분이 있어 명의도용을 한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며 "문자메시지 사과라도 어떠냐"는 식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몇 년이 걸려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소비자보호팀 담당자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금감원 신고가 접수된 몇 주 뒤에야 B씨가 사과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명의도용을 이용한 보험실적 쌓기 관행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적폐로 지적돼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임의로 보험을 가입했다 탈퇴하는 식으로 지인들과 친인척의 명의를 빌리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롯데손보 측은 "제보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해야만 답변 가능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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