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우량 리츠 상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리츠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부동산 투자비율 관련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모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 공모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저 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했다.
리츠의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는 폐지해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사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도 허용한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종류주권을 보통주권으로 전환해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종류주권 추가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주권과 종류주권의 동시 상장만 허용한다.
이와 함께 분할재상장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매매거래정지를 단축한다. 재상장 제출서류인 '개시 재무상태표'를 삭제, 평가가격 산정기준을 주총에서 결의된 분할비율로 조정한다.
지주회사 업종분류도 개선해 특정 부문의 매출액이 일정비율(연결기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를 허용한다. 이번에 변경된 요건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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