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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농어촌서도 초고속 인터넷 사용"

5G 때 저소득층 등 요금 감면 내용도 추가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12.28 10:48:48

[프라임경제]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던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년 2월8일(42일간)까지 입법예고한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는 내년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반 준비를 거친 후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다.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 스페인, 핀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는 보편적 역무 지정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있다.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은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도 통신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아 제공하지 못하는 건물은 80여만개로 추정되나, 실제대상은 신청율(BcN 사업 평균 30%)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도 5G 서비스의 본격 상용화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및 장애인 등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5G 서비스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8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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