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업계가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급속히 파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됐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부담하게 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임금체계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다"라며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덧붙여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임금체계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고용노동부가 법정유급휴일시간 포함의 근거로 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209시간) 병기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법원(서울행법 2018.8.16. 선고, 2017구합79257)이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들은 법 위반 시 기업인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둘 것은 아니며,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는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하면 된다"며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면 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