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회계규정을 위반한 15개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2017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바일 IPTV관련 무형자산을 전기통신사업외 사업 자산으로 분류(30건)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수익을 이동통신(2G·3G·LTE) 수익으로 분류(15건)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분류(60건)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인식(4건) 등이었다.

기간통신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징금은 SK텔레콤(017670)이 3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030200)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1억35000만원 순이었다.
올해는 회계규정 위반 오류금액(3973억원→8044억원)과 과징금(6억6000만원·107건→10억5000만원·109건) 규모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산정 시 전체 추가적 감경사유를 추가 반영하였음에도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30%∼200% 이상 증가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전년대비 과징금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998년부터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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