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한편,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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