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의 A 축산법인이 농림보조사업시설물을 사후관리기간임에도 불구, 무단으로 손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A 축산법인은 2013년 국·군비 5100만원과 자부담 5100만원을 투입, 총 1200톤 규모의 가축분뇨액비저장조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축산법인은 2017년 축산분뇨정화방류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해, 무안군과 아무런 협의 없이 가축분뇨액비저장조를 불법 손괴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후관리 기간(10년)에는 임의로 처분이나 양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보조금 사후관리 중 일어난 일이라 사용 연수를 제외 한 잔여기간에 대해 회수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이 축산법인에 기축분뇨 정화 방류를 허가, 인근 어촌계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