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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물품 세관신고 말로도 가능해졌어요"

교토협약 3일 발효, 세관절차 간소화 관세 감면등 시행

이윤경 기자 | hadios19@newsprime.co.kr | 2006.02.02 11:26:18

[프라임경제] 세관 절차가 3일부터 간단해진다.

산업자원부는 2일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세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일명 : 개정 교토협약)가 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제껏 관세장벽,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축소되는 반면 통관 등 세관절차는 여전히 복잡해 무역장애 해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술을 최대 활용하고 위험 관리, 심사통제 둥 현대적 기법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외국 세관의 봉인이 인정되고 휴대물품의 구두신고가 허용되는 등 ‘통관절차의 표준화’,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2월에 14번째로 가입했으며 가입 당시 개정 교토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령에 반영한 바 있다.

   
한편, 개정교토협약은 1999년 6월 30일 세계관세기구(WCO)총회에서 채택됐다. 협약 가입국 중 4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발효되도록 돼 있으며 인도가 40번째로 가입한 이후 3개월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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