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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부실학회 참가자 출장비 회수

"연구활동 및 연구목적에 도움되는 학회 선별해 참여해야"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2.20 17:58: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실학회 참가자 출장비 및 참석비용 회수에 나섰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들에 대한 출장비 및 참석비용 회수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출연(연), 과학기술원 등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대학 소속 연구자의 W학회, O학회 참가 관련 점검 현황 및 조치계획을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 연구자 소속 기관을 1차로 점검하고, 2회 이상 참가했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전문)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총 398명(총 출장비 최대 약 14억5000만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받아 연구비 부당집행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부당집행금액으로 판단, 관련 출장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최종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의 5년 이내 학회 참가 주제 관련 주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집중 검증하고 있다. 

이에 연구기관들은 향후 부실학회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학술대회 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식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학회 참가 시 출장신청 절차를 보강하며 △과제 관련성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점검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출 등의 사전검토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을 심의‧확정해 부실학회 참가 뿐 아니라 △연구비 횡령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특허 부당이전 등 연구계의 관행적인 연구부정을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확립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는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 상호 간 학회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활동 및 연구목적에 도움이 되는 학회를 선별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덕목을 지키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성 없는 부실학회 참가 사항이 재발했을 경우 R&D 제재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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