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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

4500억원 투입, 광양읍 일원 90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추진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8.12.20 08:53:15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정현복 광양시장(오른쪽에서 5, 6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양시

[프라임경제] 광양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남개발공사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광양읍 일원에 총사업비 약 4500억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90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양읍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하게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2019년 1월중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고, 대상지선정과 개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부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남개발공사 간 도시개발 양해각서 체결이 명품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를 높이고, 광양읍권 인구 10만 달성과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틀 마련으로 시민행복 실현에 다가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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