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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 몰린 경남제약…"장기화된 경영권 분쟁 원인"

한국거래소 14일 상폐 결정…내년 1월 코스닥시장본부 판가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12.17 15:49:43
[프라임경제]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전 최대주주의 분식회계와 배임·횡령으로 상폐사유가 발행한 후 개선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한국거래소의 판단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전자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판가름 난다.

경남제약은 지난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지난 2007년 경남제약을 인수한 이희철 전 대표는 적자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 이 같은 사실이 발각돼 2014년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횡령, 사기 등의 죄가 인정돼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전자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 뉴스1


또한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주가부양 등을 목적으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것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2020년까지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는 장기화된 경영권 분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주주인 이희철 전 대표가 2014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돼 3년형을 받자, 현 경영진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 경영진은 이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회사 매각에 나서 KMH아경그룹을 우선협상자로 발표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 특정 업체를 인수자로 내정했다고 반발해 결국 KMH아경그룹이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소액주주들이 회사 매각을 추진, 그 결과 지난 10월15일 경남제약은 마일스톤KN펀드를 대상으로 총 17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마일스톤KN펀드는 경남제약 지분 12.48%(총 153만4803주, 기보유 48만3223주)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랐다.

이번 거래소의 결정에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받은 벌금 액수가 4000만원에 불과한데도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렸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항의글을 올리고 있다. 

새 최대주주도 왔고 새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경영 신임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9월말 기준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5252명으로 약 808만주(71.86%)를 보유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4조5000억원 분식회계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름도 안되는 기간으로 거래재개 되고 49억 분식회계한 경남제약은 8개월 거래정지 끝에 상장폐지라니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수년이나 지난 최대주주의 잘못 때문에 현재 주주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에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은 이미 첫번째 기심위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이후 개선계획 이행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내려지면서 상폐 위기에 몰렸지만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의혹은 여전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셀트리온헬스케어 역시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감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의약품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되팔고 218억원을 받은 뒤 이 돈을 매출로 처리한 것이 분식 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규정에 따라 14거래일 이내, 내년 1월8일 전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을 상장폐지할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수천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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