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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17일 신청

28일까지 홈페이지,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12.16 14:22:07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5~18세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8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복지사업이다.

올해는 기본 6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 연장 됐다.

특히 시는 2017년도부터 매년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시비 8000여만원을 추가 확보해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및 범죄피해 가정의 만 5~18세(출생일 2001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의 유·청소년이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 하거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2019년 1월11일까지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카드를 소지한 기존 수혜자는 1월부터 신규 수혜자 경우는 카드 발급기간이 소요돼 2월부터 사용 가능하다. 

또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이 된 학원(현재 87개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와 진주시청 체육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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