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음달부터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4인 가족 기준)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연간 19만원 정도 줄어든다.
아울러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28만원, 6,000만원인 경우에는 36만원 가량 덜 내게된다.
이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기준인 과표구간이 상향조정되고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금액이 실공제수준에 근접하게 조정됨에 따라 매월 봉급에서 떼어가는 근로소득세가 내달부터 10%~20%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주면 상속세 공제액이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가업 승계후 사후 관리도 강화돼, 가업용 자산을 상속받은 후 5년간은 90%, 그후 5년간은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과가치세 특례도 연장됨에 따라 소매업은 15%, 음식, 숙박업은 30%의 특례를 각각 2009년 1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부세 등 국세도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단 200만원 이하 신고ㆍ고지분에 대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
명의 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되어 건 별로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신고된 건에 한해 지급키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법시행령을 16일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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