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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6·13지방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12.14 18:02:39

장석웅 전남교육감. ⓒ 전남교육청

[프라임경제]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14일 밝혀졌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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