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전자(066570)가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위반 혐의로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KC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트롬 16㎏ 대용량 건조기' 사전예약 중 '임시 인증번호'를 부착한 전시용 제품을 진열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
이에 더해 LG전자가 사전예약 당시 고객들에게 제품 가격을 선결제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등 추가적인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조사 중…전안법 제9조 위반 가능성 매우 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을 예약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지난 11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LG전자가 대용량 건조기 출시와 관련해 전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LG전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업체 편의를 위해 제공한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매장에 있는 전시용 건조기에 부착, 활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안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안전인증대상 제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LG전자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날 "이번주 초부터 현장조사를 나갔다"면서 "조사를 마무리 지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안법 제9조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제품안전관리원은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이번 주나 내주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안전인증 없는데 '결제'까지…'전안법 10조·표시광고법'도 위반?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실상 '판매'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10조'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안법 제10조에서는 안전인증 대상 제품인데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LG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전예약 판매 이벤트 페이지. 이미지 하단을 보면 사전예약 시 결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 LG전자 홈페이지
LG전자는 지난달 12일부터 '트롬 16㎏ 대용량 건조기'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제품 대금을 선결제 받았다.
다만, 위반 여부는 '판매'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품 대금을 받는 '매매' 행위 자체로 볼 것인지 '매매 후 제품 점유이전'까지로 규정할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률상 판매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제품 대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이미 '매매'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판매의 대표적 형태가 매매라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행위를 묵과한다면, 제품 선출시 효과를 노린 업체들의 대표적 '탈법' 수단으로 남을 것"이라며 "결국 전안법이 규제하는 취지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는 LG전자가 제품을 판매(혹은 매매)하면서 중요정보인 '안전인증 여부'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 위반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전자제품은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안전인증 여부는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여진다"면서 "LG전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 심사 단계에 있다'고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전액을 결제받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제품 출시 전까지 안전인증을 받으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문제를 인지한 후 매장에 있는 전시용 건조기를 모두 수거하고, 사전예약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안전인증 전 제품 결제를 유도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예약 시 모든 고객들에게 주문과 함께 결제를 받았다"며 "이는 최근 가전 업계 사전예약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실무진의 착오가 낳은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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