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 뉴스1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이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및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당국의 조사에 대해 논란이 지속된 '구글세'와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청장은 "(유튜버)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며 "다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구글은 한국에 고정 사업자나 서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한해 약 5조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법인세를 200억원 정도만 납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세무당국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글코리아 등은 오는 2019년 7월부터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구글코리아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에 대해선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