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및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이 골자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는 지난 1973년 이후 금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유료방송 광고매출 및 시청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상파방송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 의무(화면의 1/32 이상)를 부과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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