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업 세무조사 줄어든다

한상률 국세청장, 대한상의회장단에게 “최대 10% 축소 할 것”

김동현 기자 | pen1969 | 2008.01.15 09:21:52

[프라임경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4일 저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5∼10% 줄이겠다”고 밝혔다. 납세 순응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더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방안과 관련해선 “지방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징수 유예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친기업적 자세는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배려 차원으로 이해된다.  

한 청장은 “납세 순응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세무조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이하게 세무조사를 줄여도 순응도가 올라가고 있다”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세무조사 건수를 조금씩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순응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해 세무조사를 점차 줄일 것이며 올해에는 우선 작년보다 5∼10% 세무조사 건수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수익금액 1억원 이하, 연간 수익금액 증가율 10%’로 돼 있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대상 제외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한 만큼 수익금액 3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수익금액 증가율 기준을 없애고 성실도를 검증하는 별도 지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연매출 500억원 이하’ 기업에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연매출 500억원 이하를 더 낮추고 30년 이상 영위 조건을 20년쯤으로 낮추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주기를 연장해줄 뜻도 밝혔다. 그는 “국세청이 중복되게 기업들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세청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해 실태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 청장은 아울러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대규모로 한 뒤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데 있어서 불편을 끼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문제점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만큼 국세청 내에서 근원적 검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 연말정산에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한 청장은 “올해에는 일단 담보 없이도 징수 유예는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이라면서 “종부세액이 커지면서 큰 집을 가진 가정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종부세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재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정치 인천상의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한상률 국세청장, 신박제 NXP 반도체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