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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변경 지정 공고

반출 금지구역 추가 지정 2개면 5개리, 해제 3개면 8개리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12.04 14:00:27

[프라임경제] 남해군은 남해읍 심천리 산33-2번지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점으로부터 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변경)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반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2개면 5개리로 남해읍 심천리, 아산리와 고현면 이어리, 도마리, 대곡리가 해당된다.

또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이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인 삼동면 봉화리, 물건리, 동천리, 금송리와 미조면 송정리 및 창선면 율도리, 서대리, 지족리는 반출 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남해군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 남해군청

남해군 관계자는 "반출 금지구역에서 감염목인 입목,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이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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