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해군은 남해읍 심천리 산33-2번지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점으로부터 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변경)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반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2개면 5개리로 남해읍 심천리, 아산리와 고현면 이어리, 도마리, 대곡리가 해당된다.
또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이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인 삼동면 봉화리, 물건리, 동천리, 금송리와 미조면 송정리 및 창선면 율도리, 서대리, 지족리는 반출 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남해군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 남해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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